교통 체증 뚫고 지나간 사설구급차…아이돌 출신 가수 타고 있었다.
法, 엔터사 요청 받고 연예인 이송 운전자에 징역 1년6개월, 벌금 200만원 선고 사설구급차에 환자 대신 연예인을 싣고 행사장까지 옮겨준 댓가로 돈을 받은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1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아이돌 그룹 출신의 가수 B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카테고리 없음
2023. 10. 28. 04:39